`허위경력 표시' 도의원 후보 고발
`허위경력 표시' 도의원 후보 고발
  • 선거취재반
  • 승인 2018.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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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명함 등을 이용해 지속해서 허위경력을 표시한 6·13지방선거 충북도의원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명함, 문자메시지, 선거사무소 출입문 등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직책을 게재해 발송하거나 공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3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대표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례라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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