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감시목적 CCTV 불법 촬영·제3자 제공
근로자 감시목적 CCTV 불법 촬영·제3자 제공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6.0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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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 ㈜보노아 공장장 고발
속보=음성노동인권센터(이하 노동인권센터)가 5일 음성군 생극면에 소재한 ㈜깨끗한나라의 자회사 ㈜보노아 공장장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사실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본보 5월 31일자 9면 보도

앞서 노동인권센터는“보노아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 중 잠시라도 쉬고 있으면 CCTV 감시에 의해 통제를 당하고 있고, 관리직 사원들도 부당한 임금제도를 강요받는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충주고용지청에 시정명령을 촉구한 바 있다.

노동인권센터는 고발장에 `A공장장이 사무실 개인 컴퓨터와 핸드폰을 이용해 공장 내 설치된 16개의 CCTV 영상을 상시 지켜보고 있다'`직원들은 자신의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캡쳐한 사진 또는 모니터 화면을 찍은 사진을 직원 단체카톡방에 공유하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고 피해사실을 적시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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