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씨, 구본영 재판부 기피신청 왜?
김병국씨, 구본영 재판부 기피신청 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5.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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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석방 동일 재판부 …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
법조계·警 “사정변경 없는데 석방 … 당연한 수순”
최근 5년 동안 인용률 0.1% 불과 … 가능성 희박

 

속보=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그의 판단 때문이다.

그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구본영 천안시장과 나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천안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앞서 지난 4월 6일 구 시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 시장을 석방한 동일 재판부”라며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우려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법조계, 경찰 등의 반응은 대체로 놀라면서도 `(김씨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반응이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구속적부심은 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인용되며 그 비율이 신청 건수의 5%도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전혀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 발부 판사와는 전혀 다른 판단으로 석방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석방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현직 시장이란 권력과 지위를 가진 피의자가 뇌물 공여자를 회유하거나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데도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 역시 김씨의 기피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 A씨는 “당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구 시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것에 대해 대부분 변호사들이 놀랐다”며 “대형 로펌도 (구 시장의) 구속을 막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3일 후 석방된 것을 보고 뭔가 큰 힘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법조계에서는 어떤 막강한 `전관'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검찰은 30일 구본영 시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석방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구본영 시장을 석방한 구속적부심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는 놀라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변호사 B씨는 “구속됐던 구본영 시장을 석방한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재판한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전국 법원의 민·형사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가 법관 기피를 신청한 총 4760건 중 인용된 사례는 단 5건으로 인용률이 0.1%에 불과하다. 김씨는 30일 천안지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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