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재판 불공정 우려 … 재판부 기피신청할 것”
“구본영 재판 불공정 우려 … 재판부 기피신청할 것”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5.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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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채용비리 폭로' 김병국씨 기자회견 개최
구 시장 허위사실 공표·무고혐의 맞고소 예정

 

속보=지난 3월 5일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다음달 20일 열릴 1심 재판에 앞서 재판부 기피 신청과 함께 구본영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와 구 시장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지난 4월 3일 구속됐던 구본영 시장을 불분명한 사유로 석방한 구속적부심 담당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라며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적부심사는 범죄사실에 현저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한해 아주 드물게 인용된다”면서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전혀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 시장을 석방해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또 “구 시장은 현재 거대 로펌을 포함해 3개 로펌 등에서 13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고 그 변호사 중 한명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공평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기피신청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와 함께 “고발인이자 자수인인 본인은 피의사실로 인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고, 오히려 불의한 일을 지시하고 묵인한 장본인인 구본영 시장은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구 시장이 내가 밝힌 양심 선언 내용(채용 비리 지시 및 뇌물 수수)을 부인했던 기자회견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구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지원 정재우 공보판사는 이에 대해 “기피신청서가 접수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만약에 기각 결정이 안되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천안지원 내 다른 합의부(민사 또는 가사 합의부)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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