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폭약 분실 … 운전자 등 2명 입건
고성능 폭약 분실 … 운전자 등 2명 입건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5.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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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署 ㈜한화 제천영서지사 폭약 반출 수량 조작 등 수사

경찰이 위험물인 고성능 폭약을 운반하다가 부주의로 도로에 떨어뜨린 운전자 등 2명을 형사처분한다.

충주경찰서는 28일 폭약을 운반한 ㈜한화 제천 영서지사 용역업체 직원 A씨와 폭약을 습득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트럭 운전자 B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총포화약법 26조(화약류 운반), B씨는 총포화약법 23조(발견·습득의 신고 등)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525번 지방도로 노은~주덕 방면에서 `뉴마이트플러스 I(고성능 에멀전 폭약)'1상자(20㎏)를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방범용 (CC)TV를 분석해 지난 16일 오전 6시쯤 A씨가 영서지사에서 폭약을 차량에 실어 충주 거래처로 운반하던 중 노은면 도로에서 떨어뜨린 정황을 확인했다.

이 상자는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 B씨가 습득했으나 1.2㎞를 이동해 다른 도로에 버린 점도 확인했다.

경찰은 폭약을 분실했는데도 반출대장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맞춘 영서지사 관계자를 상대로 폭약의 수량을 고의로 조작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용역업체를 상대로 폭약 운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했으나 분실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분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분실했을 때 추적 가능한 시스템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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