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문백산단 브로커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진천 문백산단 브로커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5.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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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문백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산단브로커'이모(53)씨가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1심 판결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23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빈태욱 판사는 “피고인이 수뢰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문백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 주민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의 공금 2억 원을 빼돌려 진천군의회 신창섭 의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사 주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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