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법 통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법 통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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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발의… 여야 극적 합의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2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2005년 4월13일 열린우리당 소속 23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후 2년 여동안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다가 여야합의에 따라 극적으로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이미 환급한 1174억원(6만7000여가구)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26만 가구가 4000여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미 거둬들인 부담금을 전부 되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고, 정부정책에 순응한 사람들이 피해받는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단순히 소급입법을 하는것이 법적안정성을 해치는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과 법을 고쳐서 국민들에 더 큰 신뢰를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적안정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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