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법 개정 논의 중단해라"
"수질환경법 개정 논의 중단해라"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3.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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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반대연대, 법안 추진 저지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절차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를 비롯 비수도권지역이 조직적인 법률개정안 저지에 돌입한다.

지난 28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북본부에 따르면 27일 서울 만해 NGO센터에서 열린 전국 회의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를 계기로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추진중인 수질환경보전법 등 4개 법안 개정을 저지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환경노동위에 하이닉스의 팔당상수원 입지를 위해 특정유해물질중 구리 배출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며, 건교위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산자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등이 무더기로 올려져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개정안 추진에 항의할 계획이다.

이어 3개 상임위 소속 비수도권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저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개 법률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와 충북도 관계자들은 2일 국회 환노위가 주관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충북도 정책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다음주에는 민간단체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군, 타지자체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연대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현재 건교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주도, 상임위를 통과시키려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며 "건교위 소속 홍재형·서재관 의원 등 지역구의원들에게 강력대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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