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앞으론 필요한 재판만 나가겠다"…불출석 사유서
이명박 "앞으론 필요한 재판만 나가겠다"…불출석 사유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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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변호사 "오후 중 불출석 사유서 제출"
"증거조사 기일만…법원 요청 있을 땐 나가"

재판부, 주 2회 재판· 휴식시간 배정해 배려

MB, 불면증과 섭식장애 등 건강 이상 호소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앞으로 필요한 재판에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25일 "전날 불출석 보도와 관련해 여쭤보니 '지난 재판을 다녀와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다'면서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그런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대통령께서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아마도 오늘 오후에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엔 출석의 필요가 없는 듯하므로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데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도 의문이다"라며 "가능한 불출석 해서 증거조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문제로 증거조사 기일을 줄이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증거조사 기일도 당연히 출석 의무가 있다"고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거듭 건강 악화를 호소하자 재판 횟수를 당초 계획과 달리 주 3~4회에서 주 2회로 줄이고, 이 전 대통령에게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을 주겠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법정에 처음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재판이 열리는 동안 10~15분씩 모두 3차례 휴식을 가지며 재판에 임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불면증을 겪어 수면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섭식 장애와 혈당 수치 증가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세금 축소 신고로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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