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종아동 2만명…유전자정보로 14년간 280명 가족 찾아
작년 실종아동 2만명…유전자정보로 14년간 280명 가족 찾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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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감소추세지만…352명 20년 넘게 미발견
25일 '실종아동의 날'…홍보대사에 여자컬링대표팀



어머니 A씨는 1998년 여름을 잊을 수 없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당시 5살 난 아들과 헤어진 여름이었다. 실종신고를 한 A씨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유전자 채취에 응했다. 실낱같던 희망의 끈을 이어준 건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였다. A씨는 시설에서 채취·등록된 유전자와 대조해 아들과 20여년만인 올해 만났다.



이처럼 유전자 정보를 통해 실종아동 280명 등이 가족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만4526명이 유전자 정보를 채취·대조해 439명이 발견됐다.



보호시설 등에선 실종아동 1만1411명과 지적장애인 1만9714명, 치매환자 301명 등 3만1426명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실종아동 등 보호자 3100명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 280명과 지적장애인 149명, 치매환자 10명 등 439명이 보호자와 만났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1만9956건으로 전년(1만9870건)보다 4.3%(86건) 감소했다. 2016년엔 소폭 증가했으나 실종아동수는 최근 5년간 2013년 2만3089건, 2014년 2만1591건, 2015년 1만9428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발견되지 않은 아동은 지난해 39명 등 총 52명이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013년 실종된 1명을 포함해 2014~2015년 2명씩, 2016년 8명 등이 아직까지 실종된 이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장기 실종아동 수는 지금까지 588명이다. 20년 이상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동이 59.9%(352명)나 됐다. 실종 기간별로 10~20년째 찾지 못한 아동은 69명, 5~10년 17명, 1~5년 18명, 1년 미만 132명 등이다.



복지부는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지정(2018~2020년 중앙입양원)해 실종 예방과 가족 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하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 아동 358만1944명 외에 지적장애인 8만1048명, 치매환자 6만2581명 등 총 372만5573명의 지문이나 얼굴 사진을 미리 등록해 실종에 대비하고 있다. 전체 등록 대상자(935만2114명) 중 39.8%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2014년 7월29일부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신고 접수 시 안내방송 등으로 경보를 발령, 자체 인력을 총 동원하도록 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지침'인 이른바 '코드아담'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대규모 점포 678곳, 도시철도 226곳, 체육시설 176곳, 지역축제장 174곳, 유원시설 89곳, 공연장 81곳 등 전국 160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드아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3월까지 아동 1만6955건 등 총 1만7254건이 발령됐다.



지난달 25일부턴 휴대전화 위치정보 외에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게 돼 실종아동 찾기에 힘을 얻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24일 개정된 실종아동법 제9조 제2항이 시행되면서다.



그동안은 본인확인기관과 웹사이트 업체 등에 IP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영장 신청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데다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워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다수였다. 그러나 앞으론 공문만 있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에서 '제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25일 미국 뉴욕에서 아동이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제정했다. 한국은 2007년부터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공문만으로 실종아동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경찰수사관, 연구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감사장과 상을 받는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한 여자 컬링대표팀 김민정 감독과 김은정, 김경애, 김선영, 김영미, 김초희 선수가 아동 실종 예방과 실종아동 찾기를 위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아이를 찾지 못하는 가족의 아픔 앞에서는 누구도 말을 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동 실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또다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는 한편, 가족들의 찾기 활동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등을 통해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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