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동거녀 사체유기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결별 요구 동거녀 사체유기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5.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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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해 교회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이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 된 류모씨(21)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전히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2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 A씨(20)를 살해한 후 인근 교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류씨 측은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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