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낙하물' 운전자 안전 위협
`도로 위 낙하물' 운전자 안전 위협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5.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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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화물차 - 승합차간 충돌 … 어린이 10명 부상
충북지역 최근 5년간 낙하물 교통사고 50건 발생
적재 제한 위반행위 등 지속 증가 … 운전자 요주의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차량에서 떨어진 화물이 인명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 위를 나뒹굴다 갑자기 운전자 눈앞에 나타나는 낙하물은 교통사고 유발 원인으로 꼽힌다.

24일 오전 10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A씨(56)가 몰던 5t 화물차가 앞서가던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량을 들이받았다.

추돌로 어린이집 승합차에 타고 있던 보육교사 3명과 2~4세 어린이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보고 서행한 어린이집 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돌돌 말려있는 1.2m 크기 포장 완충재와 비닐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3~지난해)간 도내에서 발생한 낙하물 교통사고는 모두 5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건 △2014년 11건 △2015년 11건 △2016년 6건 △지난해 8건이다. 사고로 다친 인원만 74명에 이른다.

단순 보험처리로 마무리된 사고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한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 위 시한폭탄', 낙하물은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한다. 화물차 운전자 등이 일삼는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행위가 한 예다.

같은 기간 도내 적재 제한·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5708건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해 1100건이 넘는 수준이다.

현행법은 모든 운전자가 차량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규 위반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운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발표한 화물차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운전자 297명(설문 대상) 중 98.2%가 `적재불량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로 위치 변경, 가속 추월, 차간거리 넓히기 등의 행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30%는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뻔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화물 적재 차량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윤환기 교수는 “적재물 추락으로 발생하는 사고 탓에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와 교육 강화로 인식 개선이 많이 이뤄졌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화물 적재 차량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 스스로 안전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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