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현직 단체장·지방의원 급여는?
입후보 현직 단체장·지방의원 급여는?
  • 선거취재반
  • 승인 2018.05.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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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규정 직무정지 때 급여 감액 조항 無
기본급은 연봉개념… 정지 기간만큼 계산해 지급
업무추진비·정액급식비 등 일부 수당은 미지급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대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입후보한 현직 단체장들의 직무는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정지된다.

직무정지된 현직 단체장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

이들은 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 급식보조비 등 일부 수당은 직무 정지 기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수당과 연봉개념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직무정지 기간만큼 계산해 그대로 받는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선거 출마에 따른 직무정지 시 급여를 감액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정지 기간은 입후보한 날부터 투표일인 6월 13일까지 보통 30일 정도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단체장은 연봉 월액을 받는다.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중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에 따라 도지사나 교육감의 연봉은 1억2445만9000원이다. 시장·군수는 부시장·부군수의 계급에 따라 2급은 1억885만5000원, 3급은 1억36만4000원, 4급은 9369만9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연봉을 월액으로 계산하면 도지사나 교육감은 1000여만원, 시장 및 군수는 900여만원~700여만원이 직무정지기간에도 받게 된다.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현직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 지침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현직 교육감의 경우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토록 했다.

재선에 나선 김병우 후보는 지난 9일 입후보해 선거일까지 직무정지 기간은 36일이다. 이 기간 김 후보는 5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769만원, 6월 1일부터 13일까지 449만원 등 총 1218만원을 받는다, 물론 정액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 95만원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체장과 달리 현역 지방의원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했지만 국내외 여비를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평소처럼 그대로 받는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기소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기때문이다. 충주시의회 의원의 경우 매달 수당으로 186만원과 의정활동비로 110만원을 받는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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