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청주 떼제베CC 대중제 변경등록 신청 논란
`회생 절차' 청주 떼제베CC 대중제 변경등록 신청 논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5.2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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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원 채무 존재 · 100% 동의도 못 얻어”
지분 49.9% 보유 소액주주들 전환 강력 반대
충북도 사업계획 등 검토 후 결정 … 파문 예고

속보=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청주 떼제베컨트리클럽(CC)이(본보 4월 1일자 1면·4월 4일자 3면 보도) 대중제 전환을 꾀하려 충북도에 `변경 등록 신청'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떼제베CC 지분 49.9%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대중제 전환을 반대하는 터라 조만간 나올 충북도의 가부 결정에 따라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떼제베CC 관리인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변경 등록 신청'을 냈다.

도는 떼제베CC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 조만간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골프장 측은 충북도의 변경 등록이 이뤄지면 청주지법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떼제베CC는 2016년 10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한 달 후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났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 71%의 동의를 얻어 회원 지주제(회원 입회금 출자전환) 퍼블릭골프장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달 30일 떼제베CC 주주총회에서 KMH가 50.1%의 지분을 확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KMH는 그동안 대중제 전환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KMH 측에 지분을 넘기지 않은 49.9%의 주주들은 대중제 전환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대중제 전환이 이뤄지면 49.9%의 회원권은 사실상 소각되는 까닭이다.

소액주주들은 충북도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기존 회원들의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데다 100%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제로 전환될 수 없다”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도는 변경 등록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 재판부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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