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제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5.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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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상담·신속 민원처리 등 행정편의 제공 … 농가 피해 최소화 추진
제천시가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268농가 중 116호(41.8%)를 완료했으며 현재 95호를 적법화 추진 중에 있다.

이중 1단계 농가 146호에 대해선 65호(45%)를 완료하고 81호 농가에 대해선 간소화 서류를 접수해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이 기간까지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가축사육 농가는 적법화이행계획서를 사전 제출하고 적법화 계획서 평가 후 최대 1년 범위 내 이행 기간 연장을 부여받게 된다.

시는 기간 연장 농가에 대해선 밀착상담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지원해 적법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천시는 적법화 불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내 모든 농가가 합법농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축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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