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한국車에 고율관세 부과 검토…완성차 업계 타격 우려
美, 이번엔 한국車에 고율관세 부과 검토…완성차 업계 타격 우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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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우리 완성차 업체 수출의 3분의1 차지
25% 관세 적용되면 타격 불가피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들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도 이 법을 1983년 이래로 처음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림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고하게 된다. 만약 상무부가 수입차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우리 수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는 146억 5100만달러, 자동차 부품은 56억 6600만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의 21.4%, 8.3%를 차지했다.



고율의 관세가 확정될 경우 가뜩이나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완성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우리 완성차업체의 최대 수출 시장인 탓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자동차는 253만여대였다. 이중 미국 시장에 수출한 차량은 84만 5000여대로 전체의 3분에 1에 달하는 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 3월 미국과의 FTA 재협상을 통해서도 픽업트럭 등을 제외한 승용차를 수출할 경우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될 경우 FTA와 무관하게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완성차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분야만 양보한 게 아니냐는 불만에 이어 고율 관세까지 부과되면 겹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픽업트럭 관세율을 25%로 적용받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은 없지만 관세율이 25%로 정해지면서 향후 수출길도 막히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픽업트럭은 미국 시장 내 판매되는 차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교수는 "우리 완성차 업체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 타깃이 철강이나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다. 25% 이상의 관세가 확정되면 사실상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상무부 조사가 들어가면 확정되기까지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많은데 철강처럼 협상을 통해 관세 대상 국가에서 빠지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든 현대·기아차 같은 우리 완성차 업체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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