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허위사실 고소장 뇌물수수 넣고 채용비리 빼고
구본영 천안시장 허위사실 고소장 뇌물수수 넣고 채용비리 빼고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5.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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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고소장 입수·분석
구 시장, 폭로 기자회견 연 김병국씨 명예훼손 고소
“2000만원 제공 김씨 주장 사실 아냐 … 처벌해달라”
법조계 “본인만 부인 무고죄 부담스러웠을 것” 분석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속보=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3월 자신의 채용 비리 및 뇌물 수수 의혹을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 부회장(본보 3월 6일자 1면 등 보도)을 같은 달 12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채용 비리 관련 부분은 고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그 배경이 관심이다.

23일 충청타임즈가 입수한 구본영 시장의 고소장에 따르면 구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말께 C씨(여)의 소개로 김병국씨를 천안시 두정동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

이때 김씨는 구 시장에게 밀폐된 종이가방에 현금을 넣어 전달했다. 당시 구 시장은 회계책임자인 Y씨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후 Y씨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를 넘는 2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보고하자 `구 시장이 이를 반환하도록 지시해 추후에 Y씨가 김씨에게 돌려줬다'는 것이 구 시장의 주장이다.

구 시장은 이에 따라 고소장에서 `김씨가 기자회견에서 2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형법 307조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구 시장은 이 고소장에서 김씨가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과 법조계는 무고죄 적용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구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 시장이 체육회 직원 A씨의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2016년 말 당시 체육회 인사위원장이었던 김씨와 P사무국장, K과장 등으로부터 확보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P씨와 K씨는 당시 체육회 인사 업무 담당 결제 라인에 있던 직원들이다.

변호사 A씨는 “구 시장이 고소장에서 채용 비리 지시 부분을 누락시킨 것은 무엇보다 무고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 시장이 구속된 사실만 봐도 그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국씨는 “구 시장이 고소장에서 나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며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만 봐도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수있다”며 “채용 비리 지시 부분이 고소장에서 빠진 것은 체육회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증언해 반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영 시장은 이에 대해 “채용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였기에 별도의 대응(고소)을 하지 않았다”며 “직권을 남용한 바 없으며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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