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산단 금품로비 브로커 법정구속
진천산단 금품로비 브로커 법정구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5.23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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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속보=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본보 4월 30일자 3면 보도)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3일 이런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빈 판사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도 선고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수뢰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점, 주민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의 공금 2억원을 빼돌려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창섭 진천군의원(68)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구속 수감 중 지난달 구속기한 만료(6개월)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의원은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빈 판사는 이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원도 양양군의회 B의원(5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에게 받은 돈의 성격이 선거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다. B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과 관련,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여행경비 등 100

0여만원을 받은 진천군 공무원 D씨(53)가 경찰에 구속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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