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LH 충북지부 및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청주형 긴급지원주택'시범운영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시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해 6월부터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긴급지원주택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와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쪽방, 고시원, 여관,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 거주자가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최장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단기 주거복지서비스다.
시범사업은 LH에서 보유한 빈집 20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받은 후 시에서 비주택 거주자에게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단순히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거실장 설치 등)해 관리·운영하고,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가전제품, 이불 등 주거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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