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8730억원…내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 8730억원…내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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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4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진행된다.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필요시 새벽·야간영치도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량 밀집지역에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도 동원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지난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6278억원, 과태료 체납액 2452억원이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로 분석됐다.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의 경우 압류·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이 내려진다. 이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와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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