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호송 때 수갑 안 찬 까닭은…"올 3월 지침 개정"
이명박 호송 때 수갑 안 찬 까닭은…"올 3월 지침 개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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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朴은 수갑 차고 법정까지
MB, 수갑 안 차고 한 손엔 서류봉투

교정본부 "올 3월에 수용 지침 개정"

"포승줄→수갑→아예 안 차는 걸로"



23일 첫 정식공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7·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수갑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호송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 출석을 위해 낮 12시58분께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왼손에 서류봉투를 든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716'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특이한 점은 포승줄이나 수갑도 없이 양손에 아무 것도 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5월23일 국정농단 첫 공판에 나온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릴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예전대로라면 포승줄에 묶여서 오는 게 맞지만 고령, 노약자, 여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 수갑만 차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갑만 차고 들어온 것도 이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가 지난해 9월께 굳이 수갑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고 여론 수렴 작업을 거쳐 올해 3월께 내부 수용관리 지침의 관련 내용이 다시 한 번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은 지난 3월22일 발부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이 받는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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