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 운영
충북교육청 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 운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5.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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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장학사 등 11명 구성

충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교직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청북도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교사, 장애인단체 대표, 변호사, 의사, 상담교사, 학부모 대표 등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교직원 등 특수교육 공동체 간 발생한 갈등 사안과 손해배상 합의에 대해 자문과 조정을 맡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필요한 위원 4~5명을 뽑아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운영하도록 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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