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 장호형 청주시 강서2동주민센터 주무관
  • 승인 2018.05.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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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형 청주시 강서2동주민센터 주무관
장호형 청주시 강서2동주민센터 주무관

 

`한 번도 발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발급한 사람은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감증명.

인감증명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됐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돼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각종 활동에 편리하고 폭넓게 이용돼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2003년 3월 26일 인감 전산망에 의한 온라인 발급으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감증명 제도는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으며 논의 끝에 2012년 12월 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인감증명서와 비교할 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첫 번째 장점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인감도장을 제작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에 신고하는 일 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신분증 하나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장점은 인감도장의 분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인감도장을 사전에 미리 신고해 발급했다가 정작 필요할 때 인감도장을 분실했다면 다시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가 변경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 시에도 인감증명과 같은 신고와 변경의 과정이 필요 없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은 사전에 등록된 서명이 없어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를 어떻게 대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인감처럼 서명의 동일성만으로 의사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서명뿐만 아니라 발급자 및 매수자 인적 사항, 사용 용도 등 종합적인 내용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세 번째 장점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안전하다.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만큼 대리발급 혹은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 발급만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이 안 되는 만큼 회사 업무 중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대리발급이나 부정발급의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으며 부득이한 외출을 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동시에 가능하다. 단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증명청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여러 장점이 많은데도 인감에 비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사용량이 턱없이 낮은 게 사실이다.

강서2동 주민센터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용 장려 홍보를 통해 2018년 1/4분기 총 80건, 인감증명서 발급 대비 7.46%로 청주시 관내 43개 읍·면·동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4.69%, 충북 3.36%를 상회하는 발급량이다. 앞으로 편리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가 주민들에게 더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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