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지문 사전 등록제
어린이 지문 사전 등록제
  • 김형래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 승인 2018.05.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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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김형래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형래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기 위해 위해 유원지 및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나고 있는 가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로 나들이 장소가 다중이용 시설이다 보니 부모들은 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거리가 한가득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발생건수는 2013년 2만3089건, 2014년 2만1591건, 2015년 1만9428건으로 해마다 감소했으나 2017년 1만995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골든타임은 최대 3시간이란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 시간을 놓치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2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못 찾을 확률이 58%, 24시간 후에는 68%, 한 달이 지나면 95%를 넘어선다.

이러한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2012년부터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시스템에 등록해 해당자가 실종될 경우 사전 등록된 정보로 신속히 신원을 확인, 보호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진 및 지문이 미등록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하는 것은 66분, 등록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하는 것은 평균 23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어 미리 정보를 등록하고 안하고 차이가 약 40분이상 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 등록 비율은 2015년 말 29.9%에서 지난달 말 42.2%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아이들은 지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지문 미등록 아동의 실종 시 `조기 발견'에 어려움을 겪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4세 미만 아이들은 반드시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문 및 사진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어플리케이션(안전드림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이후 주의할 점은 아이의 사진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해마다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 사진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면 이후 아이의 얼굴 사진 검색으로 부모에게 빠르게 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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