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충북도의원 3명 수사 의뢰
`청탁금지법 위반' 충북도의원 3명 수사 의뢰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8.05.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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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 …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제주수련원 편법 이용

충북지방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종욱·정영수·박봉순 등 충북도의원 3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종욱 의원 등은 지난해 추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제주수련원을 수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담당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이 도교육청 수련원 시설 비공개 객실 무료 사용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달라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시기에 이 의원 등이 수련원을 편법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의원 등은 지난 1월 도교육청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고소건은 제주지검이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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