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석가탄신일 등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산불 발생 위험 요인인 휴양·등산 등 야외활동 및 입산객 증가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군은 본청과 9개 읍·면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산불예방 감시와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발생 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서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