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다음달 시작…1일 첫 재판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다음달 시작…1일 첫 재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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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국선변호인 출석할 듯…朴은 불출석 전망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요지와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 등을 듣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조사할 증거를 정리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이와 함께 최순실(62)씨 사건과 병합 여부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4부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재판을 받다가 박 전 대통령 재판 장기화로 분리됐던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합쳐져 심리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론 서울고법 소속 국선 변호인 3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에 권태섭(55·군법무관 7회)·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김지예(32·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등의 이유로 7개월째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이날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18개 혐의 중 16개에 대해 유죄 및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 질서가 큰 혼란에 빠진 데 대한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라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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