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고문후 허위 자백"…32년전 국보법 사건 재심 청구
"軍고문후 허위 자백"…32년전 국보법 사건 재심 청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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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업가에 '북한 찬양' 허위자백 강요
법원, 1987년 국가보안법 유죄 징역형 선고

민변, 대리인단 구성해 대전지법 재심 청구



32년 전 국군 보안부대가 고문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재심을 청구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재단법인 진실의 힘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시민 임모씨의 재심청구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은 "억울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 시민의 사연을 접수했다"며 "관련 사건기록과 증인진술을 검토한 결과 수사권한 없는 자가 임씨를 불법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에 임씨 사건 재심 청구를 위한 대리인단으로 법무법인 동화 소속 황준협(35·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32·4회) 변호사를 구성했다.



임씨는 1986년 국군 507 보안부대에 의해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다음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변에 따르면 임씨는 문학가의 꿈을 간직하고 살던 평범한 사업가였다. 보안부대는 임씨가 청취한 적 없는 북한 방송을 듣고 문학동아리 대학생과 술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면서 체포,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임씨는 불법체포 240일 만에 풀려났지만 고문 및 가혹행위로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평범한 삶을 망가뜨린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나아가 당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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