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기자회견' 안미현, 검사윤리 위반 징계 받나
'강원랜드 기자회견' 안미현, 검사윤리 위반 징계 받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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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소속 지검장 승인 없이 기자 회견
법무부 "바람직한 경우 아냐" 가능성 암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압력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내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검찰청법 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때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또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 언론 등에 발표·기고 등을 할 경우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안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내부 시각이다. 안 검사는 전날 강원랜드 수사 압력 폭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기관장인 의정부 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의 기자회견 자체를 위신 손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별건으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강원랜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 등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춰졌다"며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 부적절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안 검사가 검찰청법 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2항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자신의 기자회견은 정당한 이의제기라고 안 검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고위 간부는 "(안 검사의 전날 언론 인터뷰는) 공직 기강 상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다"며 "(검찰청법에 포함된 이의제기) 대상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안 검사 징계를 청구할 경우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당장은 안 검사 징계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소속 지검장의 징계 요청이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징계 요청은 소속 지검장의 권한이고, 현재까지는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 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춘천지검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질책했다는 등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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