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재산 4천만원 동결
구본영 재산 4천만원 동결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5.10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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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징보전명령 청구 인용
“검찰 곧 압류신청 절차 착수”

 

첨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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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이 직권남용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1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제2부(담당 최인상 부부장검사)가 신청한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지난 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추징보전 청구액은 4000만원이며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 시장의 재산에 압류 절차를 진행해 4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챙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 판결 전 까지 동결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해당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추징보전 청구서에 적시한 구 시장의 재산은 그의 보험금 계좌의 예금 재산 중 4000만원”이라며 “검찰이 곧 압류 신청 절차를 밟아 재산을 동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구 시장을 기소하면서 동시에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구 시장은 2014년 5월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2개월 후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2016년 12월 김씨에게 특정인을 체육회에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징보전청구 액수에 대해 법원은 “금액이 2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이 된 이유는 피고인(구본영)이 정치자금법으로 (일단) 2000만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 2000만원을 돌려준 다음 다시 받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김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대가)가 (공소장에) 적용돼 있다”며 “실제 오고간 돈은 2000만원이지만 각각 별도의 용도로 돈이 쓰여진 별도의 죄목으로 봐 4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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