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200만원 1회
충북도교육청은 기존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둘째자녀 출산 시에도 확대 지원한다.
2012년부터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 축하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당 1회에 한해 20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지원한다.
출산 축하금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로 배정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원 근무지 우대제 운영,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자녀돌봄휴가 3일 부여,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당직 유예 등 다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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