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운영자 男사우나실서 마지막에 탈출
매점운영자 男사우나실서 마지막에 탈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5.08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화재참사 공판 … 증인 신문
신속한 대응 … 인명피해 최소화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3층 남성사우나실에서 맨 끝에 나온 사람은 이곳에서 매점을 운영한 A씨로 밝혀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2호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3층 매점 운영자 A씨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 “세신사가 불이 났다고 해서 전면 유리를 통해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연기가 나오고 불길이 올라오는 걸 보고 주통로로 내려가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3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절대 앞으로 나가지 말고 비상구를 통해 탈출하라 하고 다른 직원들이 내려간 뒤 내부를 점검하고 소지품을 꺼내 비상계단으로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전체 희생자 29명 가운데 19명이 2층 여성사우나실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3층 남성사우나실에서는 신속히 대피해 희생자가 없었다.

소방청 2차 합동조사단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층은 2층과 달리 주계단 출입구 방화문이 열려 있어 주출입구를 통해 화염과 열기, 농연이 유입됐고, 화물용·승객용 엘리베이터와 전기배선전용실(EPS) 등을 통한 화재 확산은 2층과 비슷하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들을 상대로 구속 기소된 관리직원들의 화재 발생 직전 필로티 건물 1층 천장 누수작업 여부와 화재 직후 대피 상황을 주로 신문했다.

오후에는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제천 이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