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11일 대법 선고 … 동시 재선거 판가름
권석창 의원 11일 대법 선고 … 동시 재선거 판가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5.07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지가 11일 판가름 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권석창(51·제천·단양)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이 이날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의 원심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6월 13일 치러지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 30일 전인 이달 14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원심이 확정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선거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 올해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