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 기소
구본영 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 기소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5.07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자법 위반 혐의 추가 … 피의자→ 피고인 신분전환
경실련, 민주당에 윤리심판 청구 … 결과 관심 집중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4일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됐다. 

지난달 구속영장 집행 때 적용됐던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다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구 시장은 그동안의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례를 찾기 힘든 피고인 신분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역 여론은 싸늘한 반응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천안시민을 우롱한 공천', `당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공천'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천안·아산 경실련(공동 대표 노순식·이상호)이 민주당에 구본영 시장에 대한 윤리 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4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에 구 시장의 당적 박탈과 공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윤리심판 청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경실련은 청구서에서 구본영 시장이 현재 수사를 받는 뇌물 수수와 채용 비리, 성추행 사건 은폐 등 5가지 혐의점을 언급한 뒤 “구본영 시장은 민주당 윤리규범 제6~10조의 청렴 의무와 직권남용 및 이권 개입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 당원의 의무(윤리규범과 당헌·당규 준수)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천 철회와 당적 박탈(출당)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윤리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민주당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윤리규범 15조는 누구든지 민주당 공직자나 당원 등이 윤리 규율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문제는 윤리심판원의 개최 여부다.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가 구 시장의 전략 공천을 최종 의결한 상태여서 당무위나 최고위가 윤리심판원을 소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윤리심판원장의 의지가 관건인데 과연 윤리심판원장이 당의 `과오'를 들춰내면서까지 윤리심판원을 소집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태제 윤리심판원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누드 풍자화 논란을 일으켰던 표창원 의원을 당직자격정지 처분(6개월)하고 지난 3월에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명 처리했던 인물이다.

민주당의 중진 지방의원 A씨는 “2014년 윤리심판원 규정이 처음 제정된 이후 당 외부에서 당적 박탈과 공천 철회를 요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당이 현재 구본영 시장의 전략 공천에 따른 문제점과 심각성을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가 개최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오수균 집행위원장은 “경실련의 윤리심판 청구는 단순한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니다”면서 “65만 천안 시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유권자를 무시한 민주당의 오판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인 만큼 반드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