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하다가 적발된 최병윤 더불어민주당 전 충북도의원이 구속됐다. 지난 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판사 유형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에 대해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끝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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