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마크·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이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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