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성화고 불합격 교통대 학과장 구속
여성·특성화고 불합격 교통대 학과장 구속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5.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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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령 출신 … 공군 선호 인문계 남학생만 의도적 선발
학생 선발 과정에서 내부지침을 세워 여성과 특성화고 지원자를 불합격시킨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3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이 같은 혐의로 전 교통대학교 학과장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입학 전형시, 여성·특성화고 출신을 전면 배제하는 내부 지침을 세운 뒤, 해당 지원자 61명의 서류 및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 조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 대령 출신인 A씨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율을 높이면 취업률이 올라가고 자신의 학내 위상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공군에서 선호하는 인문계 남학생만 의도적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과 기자재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운항학과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입찰을 실시하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상호 약속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납품 사양을 정해 공고하는 수법을 썼다.

상대 업체의 투찰 예상 금액을 공유하고, `입찰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입시비리에 가담한 같은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 및 낙찰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서울 사립대 교수 등 총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입찰 금품비리에 대해서는 향후 추징 판결을 통해 불법 수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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