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반려동물 등록 의무 시기를 생후 2개월부터 적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시기와 판매 가능 시기가 서로 달라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보고 이를 맞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은 판매할 수 있는 반려견을 생후 2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대상은 3개월 이상부터 적용한다.
이 때문에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반려동물 입양자는 등록 의무가 없고, 3개월이 돼도 입양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할 수 있어 등록제에 누락되는 반려동물이 발생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입양과 등록이 동시에 이뤄져 반려동물 등록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등록제 의무화 도입 취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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