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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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4.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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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이재경 국장(천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구본영 천안시장의 전략 공천을 확정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와 경실련이 연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어제는 경선 상대였던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 대상'인 구 시장의 전략 공천을 철회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법'을 들어 구 시장에 대한 공천 결정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를 하게 되어 있다. 하물며 (구본영) 시장은 그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다”.

전 의장이 당 지지율 하락 우려 등 이후 여러 사유를 들어 구 시장의 전략 공천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유독 귀에 와 닿은 대목은 `공무원법 언급'이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장(신분보장) 65조는 직위 해제 대상 공무원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 대상을 보면 첫째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둘째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셋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넷째는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 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등이다.

그렇다면 구 시장은 이 중에 어느 조항에 해당할까. 3, 4번째로 보인다. 곧 기소가 예정돼 있고,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 시장은 당당하게 다른 2명의 경선 주자를 뿌리치고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무원이라면 직위 해제를 해야 할 인물을 민주당이 66만 도시의 자치단체장 후보로 뽑은 것이다. 직위 해제의 사전적 의미는 임용권자가 피임용권자의 직위를 빼앗고 부여하지 않음을 뜻한다. 신분은 유지시키되 일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 내리는 조치다. 민주당은 구 시장이 공직후보자 결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일견 맞는 말이다. 당규상 부적격 심사 기준은 뇌물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의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다.

구 시장이 아직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서 공천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당규를 고쳐야 할 것 같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직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구 시장은 지난달 3일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사흘간 유치장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대형 로펌을 동원해 가까스로 풀려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발부됐다는 의미는 구속적부심 심사와 관계없이 판사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공무원법 기준으로 직위 해제의 대상인 `결격자'를 공직 후보자로 선발한 민주당.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구속 전력을 보유한 채 동일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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