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예방 소홀 산후조리원 9월부터 공개
복지부, 감염예방 소홀 산후조리원 9월부터 공개
  • 뉴시스
  • 승인 2018.04.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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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감염예방 등에 소홀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이름과 주소 등이 6개월간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상태 기록, 감염·질병 예방 등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위반사실 등을 자체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도 누리집이 있다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선 지난달 31일부터 보름간 이 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7명이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RSV 관련 감염증에 걸리면 영유아의 경우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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