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 절반으로 축소
옥천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 절반으로 축소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04.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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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 민·관 TF 수질오염시설 우선 매입 등 3가지 합의

불합리한 금강수계 토지매수 정책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구성한 `토지매수 대책 민·관 태스크포스(TF)'가 6차례 회의 끝에 매수 범위를 축소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강유역청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와 옥천군 건의로 구성된 `토지매수 대책 민·관 TF'가 주민·금강유역청·옥천군 간 이견을 좁히며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포함한 3가지 절충점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제도의 전면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토지 매수로 말미암은 지역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현 토지매수 범위를 한강 수계에 준해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오염시설을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이미 매수한 토지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환경부에 건의하고 지침 개정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습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상류지역의 사유지를 방대하게 매수하다가 옥천군과 주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3㎢) 중 절반이 넘는 52%(279.2㎢)가 매수 대상이었다.

군은 군 존립기반마저 흔드는 토지매수제도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주민 9128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민·관 TF를 출범했으며 이 번에 매수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결실을 이뤄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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