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캠퍼스 조성 탄력
세종시 공동캠퍼스 조성 탄력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8.04.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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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시행 …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통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이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행복도시법)'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제63조의9, 제63조의10)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재정비를 마치고 같은 날 시행한다.

이번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 시행은 다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하여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복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2021년 공동캠퍼스가 준공되면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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