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규제 본격화?…25일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디젤차 규제 본격화?…25일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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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따라 5단계 적용
'전기·수소차 1등급, 휘발유차 2등급, 경유차 3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곧바로 시행은 않기로

앞으로 출시하거나 운행중인 국내 모든 차량엔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단계로 '배출가스 등급제'가 적용된다. 사실상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 셈이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는 기준에 따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경유차(디젤차)는 최신 저감기술이 적용된 신차(유로6)라도 최대 3등급까지만 구분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해 지자체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등급산정 규정'은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계산해 등급을 산정하다보니 실제 배출량이 많은 차량이 과거 기준을 적용 받아 등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인증 당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해 1~5등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전기 및 수소차는 가장 높은 1등급을 받는다.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가스차는 2009~2016년 당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0.019g/㎞ 이하로 인증받은 경우에만 1등급이 부여된다. 2006~2016년 기준 적용 차량 중 배출량이 0.10g/㎞ 이하면 2등급이다. 2000·2003년 이전 기준 0.720g/㎞ 이하 차량은 3등급이며 그 이전 차량들은 4~5등급이 주어진다.

경유차는 2009년 9월 이후 기준으로 배출량이 0.353g/㎞ 이하인 최신 차량이라 하더라도 3등급까지만 부여된다. 이른바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2009년 9월 이전 출시 차량들은 기준연도와 배출량에 따라 4~5등급 차량이 된다.

새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신 저감기술을 갖춘 유로6차량도 최대 3등급이다. 이는 유로6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0.174g/㎞으로 2등급 휘발유차(0.1g/㎞)보다 많아 등급을 제한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휘발유차는 대부분 2등급, 경유차는 대부분 3등급에 포함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형·초대형 승용차와 화물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대중교통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차와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1등급으로 산정하는 등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차량 성능 인증 때 배출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재차 배출가스를 측정할 필요는 없다.

이번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제한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운행제한은 각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대상과 시행시기, 저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경유차인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급이 궁금한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등급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다. 환경부는 2019년 상반기까지 '배출가스 등급정보 시스템'(가칭)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급표지 부착 등 사항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과장은 "해외에선 등급제를 운영하면서 차량 전면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해 비상시 차량 운행 제한 목적으로 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단속카메라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표지를 부착할지 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을 제한할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배출가스 등급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제도인 까닭에 온실가스 항목은 제외됐다. 차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경유차가 휘발유차의 0.8배)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차이가 크다는 점(10배)이 우선 고려됐다. 온실가스와 관련해선 이미 시행 중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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