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사진)이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일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주, 제천, 단양은 충주댐 유역에 속한 구역으로서, 이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주댐이 건설됨에 따라 총 3만8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 건강 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몰민들의 실향으로 인한 아픔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비해 그동안 국가의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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