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 망쳤다고?” 전교조 발끈
“충북교육 망쳤다고?” 전교조 발끈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4.19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대표 명예훼손 등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이갑산 대표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범사련의 이 대표가 심의보 교육감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교조가 망친 충북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 적임자'라는 표현으로 전교조를 비방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악의적 의도에 의한 추상적인 판단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전교조를 비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6만 조합원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고소장을 청주지검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범사련이 전교조를 공격해 교육감 선거를 혼탁한 정치판으로 만들어 어떤 이익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참교육과 교육 민주주의를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인 전교조는 이와 같은 근거 없는 비방과 위법 행위를 일삼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방선거에 직접 관여하는 범사련 대표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도 고소장 내용에 포함했다.

범사련은 지난 17일 심의보 충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를 좋은 교육감 후보로 선정해 발표하면서 이 같은 표현이 담긴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