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폭로' 이어 `기부행위' 민주당 잇단 악재로 비상
`미투폭로' 이어 `기부행위' 민주당 잇단 악재로 비상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4.19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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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식사 제공…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공관위, 김인수 보은군수 후보 공천 만장일치 취소

지역정가 “압승 장담 못해… 단일대오 형성 관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미투'폭로 쇼크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공천을 준 기초단체장 후보가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9일 검찰에 고발된 김인수 충북도의원에 대한 보은군수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공천 취소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보은군수 후보 공천작업은 재공모 등 절차를 거쳐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충북도 선관위가 전날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말 본인의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한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10여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본인이 초청한 A씨에게 식사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제가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북 선관위는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공모자 A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의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여성단체 회원 10여명에게도 검찰 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음식물 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주·충주시장 예비후보가 미투 폭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충북도당은 청주시장 후보 TV토론회 일정을 취소하고, 공천 심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현재 중앙당 젠더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불거진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의 미투 사건도 젠더폭력대책위의 조사를 받았으나 양측의 주장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충북도당은 지난 17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20일 다시 회의를 열어 매듭짓기로 했다.

하지만 우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더라도 본선에서 `면죄부' 논란이 일 게 뻔해 민주당의 고민이 깊다.

민주당은 유력후보들이 잇따라 미투의 대상으로 지목된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불거져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아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기대했으나 돌발 악재로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면서 “빨리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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