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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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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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 표절과 복지여성국장 해명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표절관련 규정을 보면 "'표절'은 '타인의 업적 또는 지적소유권을 절도하는 행위'로 학문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가장 파렴치한 과오다. 따라서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표절을 범하는 자는 그의 소속기구로부터 추방하는 것이 관례"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표절은 절도범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이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 총장이 논문 표절문제로 총장직을 물러났으며, 몇 달 전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역시 논문표절과 중복게재로 물러난 바 있다. 이들이 치명적인 도덕적 상처를 입고 물러나게 된 것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면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절'이 '타인의 지적재산을 훔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사회가 현행 절도범을 고위공직자로 임용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충북도 살림의 30% 이상을 계획 집행하는 복지여성국장이 남의 성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절취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김양희 복지여성국장은 지난 2005년 2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운동강도의 차이가 Streptozotocin-유도 당뇨 쥐의 골격근 GLUT-4 및 GRP-78발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김 국장의 논문 중 서론부분은 2004년 운동과학 제13권 제2호에 실린 '지구성 운동강도 차이가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의 인슐린 및 골격근 제4형 당수송체(GULT-4)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결과와 결론 부분은 같은 시기(2005년 2월) 운동과학 제14권 제1호에 실린 '운동강도의 차이가 Streptozotocin-당뇨 유발 흰쥐의 췌장β-세포 및 골격근 GULT-4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거의 대부분 글자하나 틀리지 않게 옮겨다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논문 내부에서도 앞의 결과와 뒤의 결론이 뒤바뀌는 등 짜깁기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는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논문을 가지고 서론,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 부분을 전체적으로 베낀 것으로 판단된다. 또 김 국장이 표절한 것으로 보이는 논문의 공동저자 중 ㅎ대 교수 2명은 김 국장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는 표절논란의 중심에 있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심사가 참으로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 국장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 국장의 해명자료를 보면 인용부호나 출처에 대한 표기없이 두 선행연구논문을 표절하였다고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문제는 김 국장이 표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상의 문제 지적에 대해 본인의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선발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의 편파성, 부실한 검증, 도지사의 정실인사,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지적을 인권침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는 마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지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린다. 개방형으로 임용된 인사에 대한 정책전문성과 도덕적 자질검증을 하지 말라는 것은 국장의 직위에 오르기 위해 20~30년 이상 헌신해온 대다수 공직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며, 논문표절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면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비쳐질 뿐이다.

이제 충북도지사가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시민사회와 도민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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