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두릅 무단 채취 … 노인 2명 불구속 입건
사유지 두릅 무단 채취 … 노인 2명 불구속 입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4.18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유지에서 두릅을 무단 채취한 혐의(특수절도)로 A씨(67)와 B씨(7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흥덕구 송절동 한 사유지에서 두릅 50개(2㎏)를 채취하다 주인에게 들키자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유지와 약 4㎞ 떨어진 곳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먹고 싶어 두릅을 땄다”고 진술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