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사유지에서 두릅을 무단 채취한 혐의(특수절도)로 A씨(67)와 B씨(7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흥덕구 송절동 한 사유지에서 두릅 50개(2㎏)를 채취하다 주인에게 들키자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유지와 약 4㎞ 떨어진 곳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먹고 싶어 두릅을 땄다”고 진술했다. /조준영기자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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