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 충북출신 구은수 금고형 구형
檢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 충북출신 구은수 금고형 구형
  • 뉴시스
  • 승인 2018.04.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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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 살수 방치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을 야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출신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금고 3년을 요구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이었던 구 전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에게는 금고 2년,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발생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 단장은 살수차가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 살수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경장의 경우 충남살수차의 조이스틱 및 수압제어장치 고장을 숨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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