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구본영 천안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4.11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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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署, 직권남용(채용비리 지시)·수뢰후부정처사 혐의

경찰 “뇌물사건 규정 … 일부 언론사 정치자금 표현 유감”

김병국씨 “할 말 하겠다” 오늘 기자회견 … 추가폭로 주목

속보=천안서북경찰서는 11일 “구본영 시장을 직권남용(채용 비리 지시)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 시장은 2014년 5월 말 김병국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시장에 당선된 후 그해 7월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다”며 “2000만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해 형법 213조 1항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 시장은 또 2016년 12월 김씨에게 자신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박모씨를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해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구 시장에게 적용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형을 받게 되며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20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구 시장과 김씨)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나 그에 관계없이 구 시장이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김씨를 2개월 후에 체육회 고위직에 앉혀놓은 사실에 주목, 뇌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 시장의 채용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9일쯤 체육회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서 구 시장과 김씨 사이에서 오간 돈을 정치자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며 “정치자금법과 관계없는 뇌물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넘겨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곧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 시장의 채용비리 지시와 뇌물 수수 의혹을 폭로한 김병국씨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시청 홍보담당관실을 통해 브리핑실을 예약한 그는 기자에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구 시장 측의 반박을 지켜만 봤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할 말을 하겠다”고 전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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